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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관계 종료 어떻게 청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1:47

    법원 바로가기

     

     

     
     

    1. 동업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동업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동업계약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공동’이란 그 사업의 성공에 관하여 동업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일부동업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동업이 아니다. 이익분배에 차등이 있을수는 있다. 예) 공유재산인 대지 및 점포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면 동업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2007다44965).

    2. 동업의 종료

    탈퇴 vs 해산청산

    양자의 요건.효과가 전혀 다르다. 나눠서 설명하겠다.

    탈퇴는 동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함을 전제하는 것 / 해산은 동업체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동업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것

    3. 탈퇴

    특히 2인동업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가 문제 – 원칙) 잔존 동업자 1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취급.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문제만 남는 것이고, 사업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남는 1인의 단독사업이 된다는 뜻

    동업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한 단체이므로,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더라도 동업은 동일성은 유지한다.

    (1) 사유

    가. 임의탈퇴와 비임의탈퇴

    나. 임의탈퇴 :

    - 방법 :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말로 하면 된다는 뜻)로 한다. 만약 조합계약에서 탈퇴의사의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특약(10일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등)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 대법원 96다16896 판결 :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조합계약에서 탈퇴의사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하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의 경우에는 분조합 운영규약 제6조가 분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분조합장은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분조합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되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갈음하여 분조합장이 탈퇴 의사표시를 수령하도록 하고, 다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공법적인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조합원이 분조합장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로써 탈퇴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사유 : 민 716조

    a.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원칙)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예외)부득이한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b. 존속시기가 정해진 경우: 원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다.

    ※ 갑자기 일방적으로 한 명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수용된다. 탈퇴로 인정될 가능성 높다. 남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던 많은 손해를 감당할 가능성이 생김. -- 따라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존속기간(2년, 1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다. 비임의탈퇴 : 조합원의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 실무상 ‘제명’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 특히 의사들이 동업많이하고 수임의 동업자들 중 한두명과 맞지 않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 방법(가능성)과 효력 문제

    ■ 대법원 2017다200702 판결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 지분은 갑 1/7, 을 5/7, 병 1/7로 하며,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업계약 변경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갑으로서도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갑과 을 등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갑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도, 갑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효과

    - 탈퇴한 동업자는 탈퇴시부터 동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장래효).

    - 탈퇴자와 동업체 사이에는 재산관계청산 문제가 남는다. 민법에 특칙있음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2004다49693 판결

    0. 탈퇴계산은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업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

    0. 당해 탈퇴자의 지분비율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0. 영업권(사업체가 동종기업의 정상이익율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 실무상 감정평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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