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부당이득반환청구 개념 소송 양식 소멸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0:28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으로 '이득' 및 '손실'의 개념을 정리한다. 단순한 감으로 판단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교과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판결사례들을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음. 최신판례도 늘 챙겨야 한다.★ 이득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수익자, 즉 반환의무자가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득'은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의 취득도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수익에 해당한다.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 계약이란 동의서 계약서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09:14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또한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무단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무단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민법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즉,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민법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물건의 사용·수익방법은 사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밖..
-
궐석재판 어떨지 요건 뜻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08:5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지만(본인의 출석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궐석재판'이라고 하여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하여 발언,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피고인 본인은 추후에 상소권회복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궐석재판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궐석재판 이후에 상소권회복 및 재심절차의 진행을 위한 단계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궐석재판..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정리를 인정기준 유형 인과관계 종류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6:4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업무상재해보상 제도 개관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크게 1)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2)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선원법 등)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3)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뉩니다. 위 1),2),3)은 단순히 '근거법령'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위 1),2),3) 중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산재처리라고 하면, 2)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산재에 관하여 2)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로 3)의 소송..
-
산업재해 민사소송 어떻게 보상보험법 발생 예방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6:2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다. 산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의 법률적 구성과 처리 방법을 구별하여 정리한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사실관계피고는 하도급받은 위 천장석고보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와 원수급인인 원심..
-
금융실명법위반 처벌은 거래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6:0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찰,현금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 만큼, 대부분은 통장/계좌/카드를 통해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투명한 거래를 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무언가 숨기거나 감출것이 있지 않는 한 굳이 본인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겠지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타인 명의 계좌를 잠깐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것까지 문제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굳이 본인 돈인데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은 나쁜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
-
직장내괴롭힘 실제 사례는 예방교육 신고 판단기준 방지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5:4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항상 어렵고 힘들게 마련이지만, '회사''직장'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이고, 성인이 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보니, 학창시절 친구나 오랜 지인처럼 편하게 지내기는 힘든 것이 어쩌면 당연할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좋은만큼, 보통은 회사에서도 서로 지킬 선을 지키며 적정한 사회생활과 인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상사나 팀원, 동료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성격차이, 업무상 다툼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트러블이 생기면 매일 아침 회사에 정말 나가기 싫고 너무나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 둘 수는 없기에 홀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깊이..
-
청구의 병합 정리를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5:1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단 하나의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 특정과 청구취지 특정도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나, 또는 당사자는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이 여러개일때는, "한 개의 소송에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들이 전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을 여러개 작성하여 따로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