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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횡령죄 성립할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3:1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문제 상황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신탁자)가 대외적으로 그 권리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타인(=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에서 그저 명의자에 불과한 수탁자가 함부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완전히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될지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수탁자는 그저 신탁자의 소유물을 맡아 준 사람(=보관자)에 불과하고 설령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수탁자의 소유물은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로 과거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1995. 7.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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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했던 부동산 되찾을 수 있을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3:0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홍길동은 매매대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아파트 한 채 매수하였는데 명의만 친구 이몽룡에게 해 놓았다. 매수 이후 아파트 사용,수익,관리는 전부 홍길동이 하였으며 세금도 모두 홍길동이 부담하였다. 몇 년 후 홍길동은 이몽룡에게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몽룡은 갑자기 “돌려줄 수 없다. 이제 이 아파트는 내 것이다. 알아보니 명의신탁은 불법이라 처벌되고 과징금,이행강제금도 물어야 된다고 한다” 고 말하는 경우, 홍길동은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따라서 일단 먼저 명의신탁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유형의 명의신탁인지 잘 판단해야 결론도 정확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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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2:38
법원 비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및 예외사유 가. 등록대상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1) 형법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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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2:13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vs 묵시적갱신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문제된다. [기본기]1)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 끝나도 아무말/행동 안하면 자동연장되어 ‘10년’까지 보장되나? No 상임법적용되는 상가를 임대차하고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했어야 한다.2) 상가건물이면 상임법 규정이 전부 적용되나? No 환산보증금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규정/묵시적갱신규정 적용에 차이 있다. [상임법 10조 1 ~ 3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 ☞ 환산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면 적용된다. 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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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1:4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갑은 친구 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100,000,000원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을이 차용증을 써 주기는 하였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주변에서도 '담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조언해 주었다. 갑은 고민끝에 을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담보를 받고 싶다"고 말 하였고, 을은 본인 명의로 된 시골 땅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와 보여주며 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우선 거기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실무상 채권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로 저당권, 근저당권설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다. 근저당권 설정은 (피담보채무를 설정하는 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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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배임죄 무죄사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1:2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배임죄 주체 : 타인의 사무 처리자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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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범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1:0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어떤 사건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또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 공을 들여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판사가 공권력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판결확정이 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다시 소송할 수 있다면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소송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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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읽는 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0:3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부동산과 관련한 공적장부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이 그것인데,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동산의 현황(물적 상황) 또는 동일성은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며,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를 기초로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는데 어느것이나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하는 방식, 즉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각지의 등기국(내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PC나 스마트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