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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사례로 정리를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09:50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약사법위반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약사법 제1조 참조). 이하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한다. 1.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대여한 자, ②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대여받은 자, ③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나. 약사(한약사) 면허없는 자의 약국개설 등 약사(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한 자(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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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무엇인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7:26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을 '가집행선고'라고 부른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어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이바지가 되며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노려 남상소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가집행선고의 요건1. 종국판결일 것가집행선고는 원칙적으로 종국판결에 한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종국판결이라도 청구기각판결, 소각사판결, 가집행선고를 변경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성질상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2.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좁은 의미늬 집행력을 가지는 이행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판례는 명문이 있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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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과 기판력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7:1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어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불가반).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결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판결서에 표시된 판단 가운데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 문제되는자, 이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인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범위 내에서 생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물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상계항변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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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편취와 구제책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58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개념과 문제점판결의 편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편취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사위판결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요구 사이에 조화가 필요한데, 대법원판결과 다수설은 편취판결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편취판결도 일단 유효한 판결로 보고, 사후적인 소송법적/실체법적 구제책을 검토해야 한다.☆ 편취판결의 유형1유형) 다른 사람의 성명모용판결2유형) 소취하 합의에 의하여 피고불출석의 원인을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를 함이 없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3유형) 피고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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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중요내용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3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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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조세포탈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24
법원 바로가기 📣 사이트 바로가기 죄의 처벌 근거는 조세범처벌법(제3조)과 특가법(제8조)의 두 개 규정이 있다. 특가법은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구성요건을 범한 자를 기본요소로 하며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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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처벌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11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조세포탈 '등'조세범처벌법(제3조)이 정한 의 개념은 '조세포탈'+'부정환급'+'부정공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조세포탈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함으로써 국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직접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2) 부정환급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조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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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5:5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세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계산서를 만드는 것이지요. 기분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아무래도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 낼 수만 있다면 내기 싫은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국 누군가는 진실된 내용으로 정상적인 납세를 하지만 누군가는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