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제3자 소송담당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5:37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만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하며, 이는 다시 '법정 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법정 소송담당가. 총설먼저 법정 소송담당은 권리관계의 주체는 아니면서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법이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 경우(아래 '갈음형'과 '병존형')와 그러한 관리처분권 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 소송수행권을 갖게 하는 '직무상의 당사..
-
중복등기 기록 정리는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4:2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중복등기기록의 의의중복등기기록(이하 "중복등기"라 한다)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 예를들어 동일한 소유권에 관하여 이중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전할 공유지분이 없는데도 지분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중복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으면 그 개설 사유는 묻지 않고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중복된 경우도 모두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부동산등기법 제..
-
친양자입양 진행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3:15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친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편하게 말하여 "호적에서 부모를 또는 자식을 파고 싶다"는 문의이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마다 구구절절합니다.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자녀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다던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자식 관계는 그렇게 마음대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부모자식 관계는 마음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
소멸시효원용권자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4:19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할까? 아니면 소멸시효원용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까? 이에 관한 논의는 민법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3:52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여 거래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종중 문중, 교회, 조합, 마을회, 새마을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남용이나 배임적 법률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종중,교회,마을회 등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를들어 마을회 이장이나 종중문중의 대표자가 마음대로 마을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착복하여 임의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마을회나 문중을 상대방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명할 입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사법인에 대하여 적용/유추적용되고, 권..
-
공연성 뜻??인정? 부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2:46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따라서 불득정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아니어도 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된 다수라도 무방하다.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7도914 판결 :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 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 (상..
-
중개보조원의 민사책임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2:30
법원바로가기 📣법원 바로가기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대표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이 중개과정에서 실수,잘못을 함으로써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한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잘못된 행위를 하여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곧 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설령 중개보조원의 잘못된 행위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
배당이의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1:49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실무상 배당이의소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첫째,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둘째,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셋째,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다섯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배당절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 한 금액에 한해서 공탁되며 나머지 금액은 배당된다. 이는 모두 경매절차에 다수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설명한 5가지 유의사항 중 특히 배당기일로부터 1주..